작성일
2024.09.03
수정일
2024.09.03
작성자
화학교육과
조회수
23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이번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한 후 기간내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1. 대상

1) 학부생 사범대학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교육대학원생 양성과정 이수자


2. 개설강좌

교과목명

분반

교과목번호

학점

개설기관

비 고

교육봉사활동

075

XA400347

2

교육학과

교육봉사시간 60시간

 

3. 교육봉사활동 방법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2)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보조교사부진아 학생지도방과 후 교사초등 돌봄 교실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관련활동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재능기부

    ※ 단순노무사무보조행사진행인솔감독도서대출·반납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고등학교어린이집 불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허가증등록증신고증 중 1가지고유번호증)를 교직부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가능 기관의 예대학에서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 프로그램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교육봉사활동의 대상활동내용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 )

5)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6)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2020~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 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

8)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실시  

   교육봉사활동 중간 및 사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일정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4.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교과목명

개설기관

학 점 취 득 방 법

순 서 및 내 용

주체

교육봉사활동

(XA40347)

교육학과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교육 봉사활동에서 계획서 입력

학생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및 봉사 내용 확인 후 승인

교직부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봉사활동 일지 입력

교직부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 일지 입력

학생

교육봉사활동(XA4000347)

  수강신청

교육봉사시간(60시간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학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학생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봉사활동일지(당자)

  및 학점인정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

기한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7일전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확인서봉사활동일지(해당자)

  ※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시 우리 대학 교육봉사활동일지 출력하여 제출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시 학생지원시스템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학생

대학(학과)별 학점인정

  신청(공문제출)

○ 대학(학과)별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의 학점인정 신청

기한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3일전

제출서류 : 학점신청자 명단 1부

                  학점인정신청서 각 1부

                  확인서 1부

                  봉사활동일지(해당자) 각 1부

               학적변동내역

 

대학

(학과)

학점 부여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학점 부여

교직부

 

5.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처리 절차

1)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절차(교육학과 교육봉사활동교과목)

  ※ 교육봉사활동(XA4000347) 수강신청 시기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할 수 있는 학기 또는 완료 이후 졸업학기 까지 

2)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 신청기간 : 2024. 12. 2.(월) ~ 12. 6.()

  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수업 교직과정안내 교육봉사활동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제출서류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1부교육봉사활동확인서교육봉사활동일지(해당자)

  제출장소 소속학과

  학점 개별 열람 2025. 1. 2.(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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