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2021.2.9.)
2.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인지 교육 시행 예정이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2학기에 해당 수강기간 외 추가 강좌는 개설되지 않으며, 미이수 학생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립니다. |
가. 대상
○ 사범대학 : 학부생 전체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나. 이수 기준
구분 | 이수기준 |
사범대학 21학년도 입학생부터 | 4회 이상 |
사범대학 2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 제외 대상 :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남은 학기가 1~2학기인 경우
다. 교육 내용
차시 | 강의 주제 | 인정시간 |
1차시 | 젠터폭력 프레임 바꾸기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30분 |
2차시 | 성인지 감수성으로 일상 들여다보기 | 30분 |
3차시 |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교원되기 | 30분 |
4차시 | 성인지 감수성으로 의사소통 하기 | 30분 |
라. 교육 방식
○ 스마트교육플랫폼(PLATO) 자율강좌에 개설된 ‘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의 콘텐츠 수강
○ 교육시간 : 약 2시간(4차시)
○ 수강인원 : 제한 없음
○ 이수기준 : 각 차시 강좌를 95% 이상 수강하면 이수 처리
마. 이수 방법
○ 방법 : PLATO 자율강좌에 개설된 ‘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예비교원 대상)’ 온라인 강의 콘텐츠 수강
○ 수강 기간 : 2025. 11. 3.(월) ~ 12. 6.(일)
※ 해당 기간외 추가 강좌는 개설되지 않음
바. 이수확인 : 2025. 12. 15.(월)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